권한
오케이존
1인 자영업자 구 관리자 1인 자영업자 구 관리자 1인 자영업자 구 관리자
산후조리경비 동 관리자
헬프데스크02-2126-4668
신청자정보
※ 첨부파일은 PDF, PNG, JPG, JPEG, GIF, ZIP형식만 가능하며 최대 20MB까지만 지원
휴대전화 필수입력
신청정보
신청번호
관할행정동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필수입력
주소필수입력
아동과의 관계 필수입력
대상아동정보
이름
신청 기본정보
양육공백 유형 필수입력
정부지원 아이돌봄 지원유형 필수입력
※ 정부 아이돌봄 지원 결정 통지서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라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은 신청 불가합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 결정통지서 필수입력
※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시~16시) 공제 후 돌봄시간이 인정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필수입력
육아조력자정보
연계 아이디
아동과의 관계
수급자 등록 여부
수급자 정보
※ 조력자의 거주지가 서울시인 경우만 조력자를 수급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
계좌정보
예금주
통장사본 필수입력
부 조력자 정보(선택)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가, 나, 다형은 양육공백 기준 충족하는 것으로 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일 경우
휴직자(육아, 질병 등)는 미취업자, 출산휴가 기간은 취업상태로 간주
한부모로서 취업한 경우
한부모이나 비취업인 경우, 한부모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또는 다자녀 양육가정
조손가족인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시 취업여부 관계없이 공백인정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주양육자인 장애 부모의 취업여부 관계없이 양육공백 인정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 포함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 포함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다문화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부 또는 모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군복무, 재감
-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 모(母)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 발생시, 임신판정일~출산 후 90일 범위
신규로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기준일 기준 현재 전입한지 00개월 00일 지났습니다.
전입일로 부터 6개월이지나는 기준일은 0000년 00월 00일 입니다.
기준일 기준 현재 임신 00주차 00일 입니다.
기준일 기준 현재 자녀출생일이 00개월 지났습니다.
출산 3개월 이하 기준일은 0000년 00월 00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