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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데스크02-2126-4668

신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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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2025062500001

관할행정동

종로구 가화동

신청일시

0000-00-00 00:00

보안완료일시

0000-00-00 00:00

상태

최종승인

승인일시

0000-00-00 00:00

승인자

김철수

보완마감일

신청자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필수입력

- - 번호변경

주소 필수입력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확인

휴가 사용 구분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필수입력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신확인서만 가능하며 파일은 PDF, PNG, JPG, JPEG, GIF, ZIP형식만 가능하며 최대 20MB까지만 지원

출산(예정)일

휴가 사용 방식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토ㆍ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휴일 일수에 미산입

휴가 사용 기간

휴가 사용 기간필수입력

~ 0일
~ 0일
~ 0일

※ 출산 예정일을 포함하여 출산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해당 일수(평일 기준)

총 0일

직업 정보

유형선택

※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 채용/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채용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생략가능)

사업자 구분

성명

성명

사업자 소재지

※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개업일

사업장 업종ㆍ종목필수입력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여부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필수입력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다만,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및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적용 대상)

※ 산재보험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라도 적용대상에 해당

지원대상 구분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필수입력

※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스캔한 파일 또는 사진을 업로드해주세요.양식다운로드

※ 첨부파일은 PDF, PNG, JPG, JPEG, GIF, ZIP형식만 가능하며 최대 20MB까지만 지원

종사직종

소속

경력기간필수입력

~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여부

첨부서류

※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 > 로그인(노무제공자. 예술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이동

※ 첨부파일은 PDF, PNG, JPG, JPEG, GIF, ZIP형식만 가능하며 최대 20MB까지만 지원

가족사항

배우자(모)

주민등록번호

-

주소필수입력

신청자 결혼 이민 여부

배우자 결혼 이민 여부

배우자 관계

사실혼 증빙자료필수입력

※ 첨부파일은 PDF, PNG, JPG, JPEG, GIF, ZIP형식만 가능하며 최대 20MB까지만 지원

출생자녀명

※ 출생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한 명만 등록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

주소필수입력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첨부파일은 PDF, PNG, JPG, JPEG, GIF, ZIP형식만 가능하며 최대 20MB까지만 지원

소득사항

소득활동증빙자료

※ 첨부파일은 PDF, PNG, JPG, JPEG, GIF, ZIP형식만 가능하며 최대 20MB까지만 지원

지급신청계좌

수급자구분

은행

계좌정보

예금주

제3자 정보이용 수급동의

테스트 - 내용 바꿔야함
본인은 서울특별시 탄생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시스템(이하 ‘몽땅정보 만능키’라 함)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취급하는 행정정보(개인정보 포함)가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 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임을 인정하고 제반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행정정보(개인정보 포함)의 불법적 처리(유출·오용·남용 등)가 국가이익 및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취급하였던 모든 행정정보(개인정보 포함)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59(금지행위), 제70조~73조(벌칙), 제74조(양벌규정), 제75조(과태료)
    •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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