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신청 관리
신청정보
필수입력
표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신청번호
2025062500001
관할행정동
종로구 가화동
신청일시
0000-00-00 00:00
보안완료일시
0000-00-00 00:00
상태
최종승인
승인일시
0000-00-00 00:00
승인자
김철수
보완마감일
지원예상액
000,000원
신청자정보
신청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0
주소
(12345)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46 피씨엔아파트 102동 2401호
신청기간 연장사유
출산 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발급문의 국번없이 1350)
지급결정통지서
직업정보(출산여성 본인)
지원대상 구분
노무제공자
종사직종
교육
출산구분
출산구분
출산
출산일
0000-00-00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자녀 정보
이름
유림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12345)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46 피씨엔아파트 102동 2401호
이름
유연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12345)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46 피씨엔아파트 102동 2401호
지급신청계좌
수급자구분
대리
은행
국민은행
계좌정보
0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제3자 정보이용 수급동의
본인은 서울특별시 탄생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시스템(이하 ‘몽땅정보 만능키’라 함)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나는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취급하는 행정정보(개인정보 포함)가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 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임을 인정하고 제반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 나는 행정정보(개인정보 포함)의 불법적 처리(유출·오용·남용 등)가 국가이익 및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취급하였던 모든 행정정보(개인정보 포함)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지 아니한다.
-
나는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59(금지행위), 제70조~73조(벌칙), 제74조(양벌규정), 제75조(과태료)
-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 수집ㆍ이용 목적 | 항목 | 보유기간 |
|---|---|---|
| 탄생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시스템 및 서비스 관리 | 아이디,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소속(회사명), 직급, 전화번호 | 만능키 시스템 직무종료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특별시 탄생에서 육아까지 몽땅 만능키 시스템 및 서비스 관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기타
이력관리
| 번호 | 세부내역 | 담당자 | 등록일시 |
|---|---|---|---|
| 99999 | 제목 텍스트 | 홍길동 | 0000-00-00 00:00 |
| 99998 |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 유림 | 0000-00-00 00:00 |
| 99997 | Lorem ipsum dolor sit amet. | Pierce Brosnan | 0000-00-00 00:00 |
| 99996 |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Doloremque, consectetur? | 몽땅정보 | 0000-00-00 00:00 |
| 99995 | 천지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글이 있게 되니, 옛날 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정을 통하여서, 삼재의 도리를 기재하여 뒷세상에서 변경할 수 없게 한 까닭이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구별되매 성기도 또한 따라 다르게 된다. 대개 외국의 말은 그 소리는 있어도 그 글자는 없으므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그 일용에 통하게 하니, 이것이 둥근 장부가 네모진 구멍에 들어가 서로 어긋남과 같은데, 어찌 능히 통하여 막힘이 없겠는가? 요는 모두 각기 처지에 따라 편안하게 해야만 되고, 억지로 같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홍길동 | 0000-00-00 00:00 |